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업체와 연락이 끊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홈페이지 주소(도메인)의 등록 명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WHOIS 조회'를 검색하거나 whois.kr에 접속하여 대표님의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면, 등록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명의 또는 법인 명의인 경우: 도메인은 안전합니다. 만료일 전에 직접 갱신하면 주소가 유지됩니다.
- 업체 명의인 경우: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의 이전을 요구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명의가 업체로 되어 있다면?
이 상황이 가장 많은 대표님들이 겪는 피해 사례입니다. 업체가 자기 명의로 도메인을 등록해 놓고, 만료일에 갱신하지 않거나 높은 이전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업체 대표에게 '도메인 명의 이전 요청'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2단계 — 14일 대기: 법적으로 내용증명 수령 후 14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부당 점유로 간주합니다.
- 3단계 — 분쟁조정 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온라인으로 조정 신청을 접수합니다.
아임웹·호스팅 계정은 어떻게 찾나요?
홈페이지가 아임웹으로 만들어진 경우, 사이트의 하단(푸터)에 'Powered by imweb' 표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면 아임웹 고객센터에 사업자등록증과 결제 내역서(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계정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면 됩니다.
카페24, 가비아, AWS 등의 호스팅을 이용 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호스팅 업체 고객센터에 사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관리자 권한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만들지 않으려면 미리 무엇을 받아 두나요?
사후 대응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계약 단계에서 미리 받아 두는 것입니다. 아래 항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문화하십시오.
- 도메인 등록 명의: 반드시 대표님/법인 명의로 직접 구매 또는 명의 이전 완료 확인
- 호스팅·빌더 관리자 계정: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보유하거나, 소유자 이메일을 대표님 이메일로 설정
- 디자인 원본 파일: Figma URL 공유 또는 PSD/AI 파일 인수 (편집 가능 상태)
- 퍼블리싱 소스코드: HTML, CSS, JavaScript, 이미지 등 전체 빌드 파일 압축 인수
- 검색엔진 등록 계정: 구글 서치콘솔,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관리자 권한 인수
넥시오는 프로젝트 오픈 시 위 다섯 가지 항목 전부를 대표님께 문서화하여 인수해 드리며, 별도의 '운영 가이드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만료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등록 기관에서 30~40일간의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제공합니다. 이 기간 안에 갱신하면 동일 도메인을 유지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면 제3자가 선점하거나 도메인 경매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수입니다.
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완성된 사이트를 눈으로만 보면 수정이 가능해 보이지만, 디자인 원본(Figma, PSD) 없이는 색상이나 글꼴을 정밀하게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업체가 이어서 작업하려면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스코드(HTML, CSS, JS)와 디자인 파일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코드가 웹 표준을 따르지 않거나 인수 문서 없이 제작된 경우에는 해독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넥시오는 모든 프로젝트를 웹 표준 코드로 제작하고 인수 가이드를 제공하여 이러한 문제를 원천 차단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소유권 걱정 없는 홈페이지, 넥시오와 시작하세요
넥시오는 도메인·호스팅·소스코드·디자인 원본의 100% 소유권 이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오픈 시 운영 가이드를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소유권 보장 상담 신청하기